구미호알바 Alba 는 구미호아르바이트 Arbeit 의 줄임말로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 한정으로 하는 일
구미호알바 Alba 는 구미호아르바이트 Arbeit 의 줄임말로 정식 취업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나 돈이 더 필요한 직장인들 등이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 한정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1. 정의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 을 뜻했으나 현재는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한다.
좀 더 넓게 보면 계약직, 비정규직 역시도 아르바이트로 볼 여지가 있긴하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직, 비정규직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기간도 1년 단위 이상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
대개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한다. 풀타임 잡은 보통 30~35시간 이상을 일한다.
2. 어형
공식 명칭은 시간제 근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쪽이 더욱 폭넓게 쓰여서 많이 쓰진 않는다. 영미권에서는 part-time job이라고 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지 않는다.
어원은 '노동·업적' 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이고 독일에서는 정규 직장이나 파트타임이나 모두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 현재 의미를 얻고, 다시 한국어로 들어와 현재 뜻으로 정착했다. 독일에선 시간제 근무를 영어단어 job 혹은 미니잡(Minijob)으로 부른다.
한국어에서는 알바로 줄여 쓴다. 알바라는 축약형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990년대 중후반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들을 중심으로 이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은어 수준에서 벗어나 알바천국, 알바몬 등 서비스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주요 일간지까지 널리 쓰는 단어가 되었다. 현재 이 알바는 인터넷 상에서 돈을 받고 여론조작을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로도 변질되었다. 초딩과 비슷한 경우다. 자세한 것은 알바 항목으로.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의 앞을 떼버리고 바이토(バイト)라고 한다.
2017년 경에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할 알친(아르바이트 친구)이란 말도 생겼다.
3. 구직자
보통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대학생을 다룬 매체에서는 1번쯤 아르바이트 묘사가 나올 정도이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무난한 공통 관심사가 된다. 돈은 이래저래 필요한데 (등록금, 방 월세 등) 학교를 다녀야 하니 본격적인 직장은 다니기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용돈 벌이를 위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연말 시즌에는 수능 끝난 고3들이 알바들을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고3이어도 일반적으로 경력 없는 청소년은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고, 3개월 이상은 힘들어서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한 청소년들을 찾는다.
남자 같은 경우 군필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 군미필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좀 어렵다. 대놓고 미필자를 떨어뜨리는 사업주도 있을 정도. 일부 아르바이트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기도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나 본업에서 해고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놓인 중장년층도 가끔 있다. 다만 이는 가정형편이 극도로 안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보기 힘들다.
3.1. 미성년자 근무
청소년도 근무가 가능하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단,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친권동의서가 있어도 근무가 불가능하다. 친권동의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 15세면 전부 다 가능한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나이만 통과된건 근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1. 만 15세 이상인 자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
이 두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하지 않을 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만 13~14세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라도 근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의 아역배우는 이 예외 규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에서 허용한 법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미성년자는 근무할 수 있는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많은 고용주들은 미성년자들을 배척한다. 그나마 있는곳은 패스트푸드점 뿐인데,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근무 강도가 쎄기 때문에 일할사람이 없어서 별 수 없이 미성년자를 뽑는것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미성년자를 우대해주는 직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고용 자체가 불법이다.
종종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라서 인맥빨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이 경우는 순수 자신의 힘으로 찾아낸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만약 일하다가 사고를 치게되면 해당 학생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애초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근로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장기간 일할사람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학업의 문제로 짧게 하다가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해당하지 않겠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 근무 하나는 잘 해줄지 몰라도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을 채용해주는 고용주는 그 고용주가 따로 청소년에게 개방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 이상 더더욱 배척한다.
어린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근로를 하기 어렵고 높은 직책의 눈치도 잘 보지 못하리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어떤 고용주들은 20대 초반 마저도 어리다며 22살까지도 채용을 안하는 곳도 적지 않으니 말 다 했다. 이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만 17세 즉, 생일이 지나간 고2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90%가량 된다. 이 이하는 아직 사춘기이기 때문에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4.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이미지
고용주나 정직원들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불성실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사업의 흥행과 자신의 수익이 직결되는 고용주 및 흥행에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정직원보다는, 고정적인 수익을 가지는 단기계약직이나 알바가 성실성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또한 사바사라서 알바인데도 적성에 맞거나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경우, 자기가 좋아서 정직원 이상으로 열심인 경우도 많다.
갑질을 해도 되는 만만한 대상, 뭐든 시켜도 상관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대우는 임시 땜빵 알바의 급여와 대우를 해놓고 책임감과 업무능력 및 효율은 정직원 이상이기를 바라는 사업주들도 많다. 사실 저런 사업주들의 태도가 욕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알바가 성실하고 일 잘한다 한들, 정직원과는 받는 대우나 사내에서 가진 업무 권한 등이 그야말로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5. 숙지사항
5.1. 구직자
아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들이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최저임금 확인하기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이후 보건소의 해당 업무를 주위 타 병원에 위임했다. 발급비용은 기존 3000원에서 9000~30000원으로 병원에 따라 다르며, 발급가능한 병원은 지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통장사본 준비하기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15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기록사항 증명서 확인하기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1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밤 10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상담이나 법대생 괴롭히거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역이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배운 위키러라면 꼭 사장님보단 더 잘 알고 일하자.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필독
5.2. 구인자
고용주들은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일을 잘하는 알바생을 채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면접자들에게 나중에 채용이 되면 그때 연락을 주겠다는 불확실한 말을 남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면접을 여러명을 본 뒤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골라서 채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채용이 안됐다는걸 예쁘게 돌려말한다고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다른 가게로 면접을 볼 생각만 한다.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와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불확실하면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나중에 면접자들 사이에서 골라서 채용할려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답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는 임시 계약직이기 때문에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직책이기 때문에 경력을 거짓말치는 경우가 많다. 초보는 경력을 쌓을곳이 몇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없는 경력을 만들거나 경력 기간을 뻥튀기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채용하는것이 가장 현명하다. 경력과 업무수준이 한톨도 상관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을 잘할거라는 보장도 없다.
근무 가능 기간도 함부로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라는 직책이 근무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직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해고당할지도 모르며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이다.
6. 준비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에 합격하려면 준비해야될 것들이 존재한다. 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미리 연락하여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알아보는것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이력서, 신분증을 제시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장소에 따라 자기소개서, 이력서, 생활기록부, 신분증 등등 요구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신분증 - 면접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안 가져갔다간 불합격 당할 수 있다. 단지 신분만 확인하는것이 아닌 이 사람의 나이, 사는곳 등등 하려는 알바를 하려고하는 연령이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력서 - 신분증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서류이다. 이 또한 안 가져가면 불합격 당한다. 매우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꼭 챙겼는지 확인하자. 보통 알바를 하기 전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서보다 이력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기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보다 매우밀리는 추세이지만 이력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그냥 단순 알바인데 굳이 자소서를 써야될 이유가 있나 싶을수도 있지만 그 곳에서 이력서가 아닌 자소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꼭 자소서를 가져가야한다.쓰기 귀찮아서 이력서를 준비했다가는 망한다이력서보단 보기 까다롭지만 자소서로 지원자의 인성, 마음 가짐,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소서도 자소서 나름인데 만약 그 곳에서 지정한 자기소개서가 아닌 그냥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거나 분량 제한이 없으면 그것은 대부분 자유 형식이다. 그냥 가족관계, 성격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를 쓰면 된다. 포부는 그냥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각오를 쓰면 된다. 만약 그 곳에서 따로 나눠준 자소서가 있다면 나온대로 쓰도록 하고 자필(...)로 쓰라고 하면 직접 써야한다.언제적 자필인가..
생활기록부 - 거의 요구를 안한다. 물론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준비하도록 하자.
6.1. 최저임금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야간은 주간임금의 150%로 13,740원이다.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가길 바란다.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 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독서실, PC방, 독학재수학원, 학원 조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곳의 고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범죄자.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얄짤없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았든 간에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게 대세고 고발하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바로 해고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착취당하기도 싫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도 어이가 없는게 경찰처럼 범죄 행위 자체를 신고받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 관계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신고받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도 불가능하다.
알바채용 사이트에서 급여협의라는 용어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시급'을 준다고 써 놓지만 면접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장은 대개 근로자 행복과 자발성 사이의 관계나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갈등 생길 일이 많을 것이다.
일이 많은 곳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경우 증거를 수집하면서 일하다 나중에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재깍재깍 처리해준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곳이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크게 터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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